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,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
검찰은 "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"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
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,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형량이 더해집니다.
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'문고리 3인방'과 공모해 남재준·이병기·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.
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,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조용성 [choys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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